[2024년 0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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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40회 작성일 24-08-06 11:05본문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하한액 >>>
370,000 원(~2024년 06월) → 390,000 원(2024년 07월~)
<<< 상한액 >>>
5,900,000 원(~2024년 06월) → 6,170,000 원(2024년 07월~)
프로그램에 요율이 적용되는 날짜는 7월 31일 이후 입니다.
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하한액 >>>
370,000 원(~2024년 06월) → 390,000 원(2024년 07월~)
<<< 상한액 >>>
5,900,000 원(~2024년 06월) → 6,170,000 원(2024년 07월~)
프로그램에 요율이 적용되는 날짜는 7월 31일 이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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