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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5만원·담배 2갑으로 미성년자 성매수한 에이즈 감염자…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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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혜수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3-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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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변호사미성년자에 현금과 담배 등을 주고 성적 학대를 한 에이즈 감염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가 청소년 성 매수 전력이 3건이나 있고, 온라인 채팅을 통해 조건 만남을 적극 유도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5년 등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불러내 성적 학대를 한 후 대가로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다른 미성년 여학생들과 조건 만남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별도의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이 같은 성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고혈압·당뇨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다가 에이즈 감염 사실이 들통났다. 현재까지 A씨와 얽힌 피해 학생 중 에이즈에 전염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7개월 동안 피해 아동과 1주일에 3~4회씩 지속해 성관계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 등에게 아픔과 고통을 드려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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