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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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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슈퍼맨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0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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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위자료 조사를 맡은 데 대해서도 거듭 “수사의 주체가 누군지 모호하고 형식 역시 형사소송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인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인지를 먼저 명확히 하고 그 형식에 맞게 조사 주체와 입회자를 결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이어 “경찰은 박 총경이 김성훈 전 경호차장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간 것이므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김 전 차장 영장 역시 동일한 법적 쟁점이 포함돼있다”며 “박 총경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특검 수사는) 명백한 별건 수사, 위법 수사”라며 “역대 최대 규모 특검이 내란 혐의 관련자들 조사에 매진하기보다 별건 수사를 통한 신병 확보에 골몰하는 것은 특검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규모와 위세에 비춰 매우 궁색하며 실적에 대한 초조함의 발로라고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28일 윤 전 대통령 첫 대면조사를 마치고 오는 30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으나 이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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