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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엄청 당황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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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럭키비키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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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변호사 A씨는 "그날 오후 1시 반쯤에 일을 시작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고, 베트남 근로자가 머리가 아프다며 일을 못 한다고 했다"라며 "그래서 오후 3시쯤에 숙소로 들어갔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프면 약 사먹으라고 10만 원을 줬는데 안 받는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계절노동사업을 담당하는 연천군청의 B 과장은 "폭행은 아니고, 농가주가 툭 쳤다고 한다"라며 "이양기로 모내기를 하는데 기계가 망가지고 일도 진행이 안 돼 농가주가 짜증이 나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양기 옆에서 베트남 근로자를 툭 친 것인데 그게 폭행으로 와전됐다"라며 "폭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연천군에서 채용한 통역사 C씨(베트남 출신 귀화인)는 "기계가 망가져 고치는 과정에서 사장님(농가주)과 근로자의 소통이 잘 안 돼서 사장님이 주먹으로 때린 게 아니라 꿀밤 주듯이 주먹이 머리를 스쳤다"라며 "베트남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를 만지는 것에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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