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의결권제한 원천봉쇄한 영풍...'유한회사'에 지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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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지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3-12 06:56본문
소자본창업영풍이 고려아연 지분을 '유한회사'인 자회사로 넘긴다. 고려아연 측의 의결권 제한을 원천 차단하는 전략이다. 이에따라 고려아연이 기존과 같은 상호주 방식으로 영풍의 의결권을 묶는 것은 앞으로 어려워질 전망이다.
영풍은 7일 신규법인 유한회사 와이피씨(YPC Limited)를 설립, 고려아연 주식 전량(526만2450주, 25.42%)을 현물출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려아연 측의 의결권 제한 조치를 원천 차단하려는 전략적 대응으로 보인다.
앞서 1월 임시주주총회 직전 고려아연은 영풍정밀 및 최윤범 회장의 친인척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3%를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겨 상호출자 구조를 형성한 뒤,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해 영풍의 의결권을 막았다. 이 상황에서 지난달 23일 열린 임시주총은 고려아연 측 안건이 모두 가결되면서 일방적인 결과로 끝이났다.
이에 대해 영풍은 SMC가 호주법상 'PTY LTD' 형태로 유한회사에 가깝기 때문에 상호주 의결권 제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도 영풍이 신청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고려아연이 상호출자를 이유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관련기사: 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부활…경영권 분쟁 다시 혼전속으로(3월 7일)
법원은 고려아연 측이 의결권 제한 근거로 주장한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주식회사' 간의 상호출자만을 규제하는 조항으로 유한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을 달리 해석하면, 고려아연이 유한회사 SMC가 아닌 주식회사 형태를 가진 해외의 다른 자회사에 영풍 지분을 또다시 넘긴다면, 재차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영풍·MBK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받지 않는 '유한회사'를 직접 만들어 고려아연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걸리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측이 영풍이 보유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을 다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신설 유한회사 설립은 고려아연의 불법적 행태를 차단하고 기업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실효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주가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풍은 이날 자사주 전량(6.6%) 소각과 액면분할(5000원→500원), 일반주주의 이사회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주가치 제고에도 앞장서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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