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구속취소 청구?" 수용자 들썩…법원 내부도 '尹 석방'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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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느와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3-12 08:56본문
강아지분양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종전과 달리 '구속 시간'을 산정 기준으로 삼은 데 대해 법원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속 시간' 계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장치도, 제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처럼 구속 시간을 따지고 들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 후폭풍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부장판사, 내부망에 "구속기간 '날수' 산정이 법리상 타당" 의견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33기)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날수로 계산하는) 종래의 구속기간 산정 선례가 법리상 보다 타당하다고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동료 판사의 재판 내용에 대해 함부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다"면서도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결정은 종래 실무를 완전히 뒤집는 취지인데,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에 보다 충실한 측면이 있겠으나 법리적·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커 보인다"고 짚었다.
먼저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형사소송법에도 준용되는 민법상 기간은 시, 분, 초를 단위로 정해진 기간과 일, 주, 월, 년을 단위로 정해진 기간을 엄격하게 구분한다"고 지적했다.
후자의 경우 일수를 계산할 때 시점이 언제든 상관없이 '하루'로 계산하는 만큼, 적부심으로 인해 변동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체포·구속일수를 계산할 때도 날수로 산정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법원은 현재까지 구속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해 '수사기록이 접수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한 종래의 실무를 수긍했을 뿐, 이를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없다"라고도 언급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더해 '수사기록이 접수된 때부터 반환된 때'까지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취지가 "이유 없는 부당한 적부심 청구로부터 방해당한 수사기관의 수사 기간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라며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할 경우 그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크다"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 기록 접수, 반환 날수만큼 구속수사 일수가 증가한다 해도 미결구금일수는 당연히 형기에 산입되므로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어떠한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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