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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서 女 3명 사망’ 목욕탕 업주, 수중안마기 감전에 한다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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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카이럼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3-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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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한도현금화목욕탕에 설치된 수중 안마기가 손상돼 전기가 외부로 흐르면서 이에 감전된 이용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A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1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10단독 심리로 열린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수중안마기 내부 절연체 누전으로 손님이 사망했다면 업무상 과실은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과실 책임을 묻는 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981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해당) 목욕탕은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이고, 수중 안마기 사용 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언제 절연체 누전이 될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은 전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해도 고장 나지 않은 상태의 내부 절연체 손상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측 변호사는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데, 햇수로 3년이 됐으나 피고인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피해복구가 전혀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얼마 전 피고인 측이 먼저 소송 청구금액 조정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다가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결렬시켰다”며 “오늘 공판 직전 합의 불가 의사를 전달해온 점 등을 보면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피해자들을 농락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23년 12월 24일 오전 5시 37분께 세종시 조치원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의 여탕 내부 온탕에 전기가 흘러 70대 여성 이용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중안마기는 지하 기계실에 있는 모터로 압력을 넣어 작동하는 방식인데, 모터 안에 있는 코일이 끊어지면서 모터 내에 흐른 전류가 배관을 타고 안마기 너머 탕 안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탕에는 4명이 있었으나 온탕에 있던 3명이 참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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