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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尹 구속 취소에 검찰 즉시 항고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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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지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3-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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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지 수 시간이 지났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려면 구속을 청구한 검찰이 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이 즉시항고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어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져 부당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체포 과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석방되지 않은 상태다. 석방이 집행되려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팩스로 보내야 하는데, 이 요청이 아직 도달하지 않아서다.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검찰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97조).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구속취소의 집행이 정지된다(410조). 다시 말해 검찰이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윤 대통령은 계속 구속 상태에 있는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형소법 규정들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지법 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구속취소에 즉시항고시 석방을 못 하게 하는 조항은 위헌”이라고 적었다. 2012년 6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형소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다는 근거에서다. 황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이 “검사의 불복을 법원 판단보다 우선할 뿐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했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의 필요성을 놓고 진행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불복에 따라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역시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제도는 이미 위헌 결정이 났다”며 검찰에 즉시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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