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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 “적법절차 따라 소신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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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사단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3-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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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야당의 공세가 거센 데 대해 10일 “사퇴나 탄핵 사유는 아니다”고 밝혔다. 야당이 탄핵·고발 등을 거론하며 심 총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9시쯤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윤 대통령 석방에) 수사팀 반발이 컸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수사팀은 수사팀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배경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소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이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심 총장은 수사팀 의견을 묵살한 채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했다”며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고 비판했다. 또 야 5당은 심 총장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엄포를 놨다. 같은 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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