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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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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유리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3-1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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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지난 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 판단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어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공소유지를 맡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공수처법 등은 ‘관련범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절차 및 직접 관련성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구속에 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를 두고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란 것(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논란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잔 취지(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였다. 대검찰청은 인용 결정 28시간 뒤인 지난 8일 오후 5시20분쯤 언론공지를 통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해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상태가 지속하는 게 위헌이라고 본 2012년 헌법재판소 판단을 이유로 들었다. “즉시항고가 적용되는 규정엔 보통 항고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주류 시각”이란 판단에 따라 보통항고도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 판단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어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공소유지를 맡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공수처법 등은 ‘관련범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절차 및 직접 관련성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구속에 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를 두고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란 것(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논란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잔 취지(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였다. 대검찰청은 인용 결정 28시간 뒤인 지난 8일 오후 5시20분쯤 언론공지를 통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해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상태가 지속하는 게 위헌이라고 본 2012년 헌법재판소 판단을 이유로 들었다. “즉시항고가 적용되는 규정엔 보통 항고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주류 시각”이란 판단에 따라 보통항고도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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